운송수입금 납부의무

 

가을사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광역시의 군을 제외한 군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 및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지 않았다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위 조항에 위반한 것이다(대법원 2008.11.14. 자 2007마78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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