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정지처분
가을사랑
<행정청이 관내 택시업체에 대하여 도급제 운영금지를 골자로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한 후 이를 위반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 운행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2764 판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9호에서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였고, 제67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1108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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