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

 

가을사랑

 

*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 또는 그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위 각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자유의 원칙  (0) 2013.01.2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0) 2013.01.22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0) 2013.01.22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0) 2013.01.22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  (0) 2013.01.2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