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을사랑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그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등 참조).

 

*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하나,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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