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정확한 개념 이해
가을사랑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투입하여 그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은 중지·금지된다. 채무자가 장래 얻게 될 소득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이 된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가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산의 일부를 변제계획에 투입해야 하는 점 등에서 파산절차와 구별된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가 예정하고 있는 청산가치의 배분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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