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가을사랑
<북한이탈주민 갑 등이 귀순사실 및 신원비공개 요청을 하였음에도 강원지방경찰청이 언론에 갑 등의 인적 사항과 탈북경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하자 갑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국가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면서 북한 내 가족에 대한 위해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등에 관한 증명이 없더라도 그 발생 가능성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다53164 판결)
*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사적 생활관계에 관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다.
*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개인의 사적 생활관계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 다만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국가가 개인의 사적 생활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의 공공성, 공개의 필요성, 공개의 절차와 형식, 공개되는 정보의 정도,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공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피침해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8474 판결 등 참조).
*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4조 제1항).
* 국가가 북한을 이탈하여 귀순한 주민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취지, 탈북주민의 불안정한 신분상의 지위 및 정서적 불안감, 북한 내 가족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그 신원은 물론 탈북경위 등 공표의 내용과 그 절차 및 시기 등 여러 면에서 일반적인 행정정보 등의 공개 때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보호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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