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본을 표시하는 입법취지

 

가을사랑

 

* 민법상 성과 본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가 오로지 혈통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신분질서의 유지 등을 위한 목적 등도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다.

 

* 섭외사법 제24조에 따른 준거법인 민법 제781조는 성과 본을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 설사 피인지자의 부가 과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하여도 그 자가 출생할 당시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지니고 있었던 이상 가장 가까운 혈통인 부의 혈통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피인지자가 출생할 당시의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를 수 있을 뿐, 부의 과거 국적국의 성과 본을 추급하여 그에 따른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없다(청주지법 영동지원 2001. 5. 26. 자 2001호파1 결정:항고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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