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부양의무

 

가을사랑

 

*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인지전이면 생모에게, 인지후에는 부와 생모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광주고법 1982.5.14. 선고 81나370 판결 : 확정).

 

<모와 성명미상 남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는 그 후 모가 현재의 남편과 혼인하여 편의상 그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듯이 호적부에 등재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호적상의 부와 친자관계가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성명미상 남자와도 그에 의하여 인지되지 않는 한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미혼인 혼인외의 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대전지법 홍성지원 1984.5.3. 선고 84가합8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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