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부양의무
가을사랑
* 민법 제909조 ,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바, 인사소송법 제30조 , 민법 제837조 , 제843조 , 법원조직법 제32조의5 등 제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모가 이혼(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함에 있어 이혼당사자간에 자의 양육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정할 수 없을 때에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거나 혼인의 무효, 취소판결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자를 양육할 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이다.
*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자의 양육자지정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음이 명백하다.
*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정교관계를 맺고 그 결과 그들 사이에서 출생된 청구외 1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그 생모로서 양육자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양육자지정에 관한 청구부분은 가사심판사건으로 청구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서울고법 1987.4.13. 선고 87르2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상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0) | 2013.01.25 |
---|---|
성과 본을 표시하는 입법취지 (0) | 2013.01.24 |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부양의무 (0) | 2013.01.24 |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 (0) | 2013.01.23 |
유치원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 (0) | 2013.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