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을사랑
*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0) | 2013.01.25 |
---|---|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0) | 2013.01.25 |
성과 본을 표시하는 입법취지 (0) | 2013.01.24 |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부양의무 (0) | 2013.01.24 |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부양의무 (0) | 2013.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