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가을사랑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남편이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한 잘못과 아내가 자신의 생활방식만을 고집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남편 및 자녀들을 가족구성원으로 취급하지 않는 등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고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 등이 경합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되었고, 쌍방의 책임의 정도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서울가법 2001. 5. 29. 선고 2000드단21348 판결)
* 원·피고의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참조).
'가족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0) | 2013.01.28 |
---|---|
상속에 있어서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0) | 2013.01.28 |
가정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공동부담의무 (0) | 2013.01.27 |
정신질환과 이혼사유 (0) | 2013.01.27 |
임의적 양육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 여부 (0) | 2013.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