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가을사랑

 

* 유언은 민법이 정한 5종의 방식 중 어느 하나에 합치하여야 유효하다. 민법 제1065조 이하, 유증도 유언에 따른 하나의 법률효과에 불과한 이상 당연히 법률이 정한 유언의 방식을 충족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다.

 

* 그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민법 제1066조 제1항).

 

*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에 근거할 때, 유언자가 날인하여야 할 문서는 문서의 원본을 의미하는 것이지 복사본에 날인하는 것은 해당되지 아니한다(제주지법 2008.4.23. 선고 2007가단22957,274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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