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특별사면신청권
가을사랑
* 헌법 제79조는 제1항에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에서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특별사면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제정된 사면법은 특별사면에 관하여, 검찰총장은 검찰관이나 형무소장의 보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상신을 신청할 수 있고(제11조)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여(제10조) 대통령이 행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 수형자는 자신에 대한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한 특별사면의 상신을 신청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헌재 2005. 11. 15. 2005헌마1081).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면권에 대한 주요 논점 (0) | 2013.01.29 |
---|---|
사면제도의 의의 (0) | 2013.01.29 |
억울하게 구속되었던 사람의 보상방법 (0) | 2013.01.25 |
성추행에 대한 사용자책임 (0) | 2013.01.23 |
성추행사건 수사방법 (0) | 2013.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