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에 대한 주요 논점
가을사랑
*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며(사면법 제2조),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사면이다(헌재 2000. 6. 1. 97헌바74).
*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사면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절차, 효과 등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일반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필요성, 권력분립의 원칙과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
* 특별사면의 대상을 “형”으로 규정할 것인지, “사람”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사항에 속한다.
* 일부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법집행의 형평성과 형집행면제의 평등한 적용을 일탈한 위법행위이며, 이러한 변칙적 사면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신성한 주권적 명예를 침해당하였다.
* 청구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수형자들이 주어진 형량대로 형기를 살아야만 하며, 가석방의 경우도 평균 90% 이상의 형기를 살아야만 심사를 통과한 일부가 혜택을 받을 뿐인데, 정치적 흥정에 의해 형기의 1/4도 살지 않은 일부 정치인에 대하여 특별사면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들 특권층을 차별적으로 우대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일반수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헌재 전원재판부 2000. 4. 27. 99헌마499 결정문 내용 중 청구인의 주장).
* 청구인을 특별사면하거나 감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22. 2005헌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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