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에 대한 주요 논점

 

가을사랑

 

*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며(사면법 제2조),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사면이다(헌재 2000. 6. 1. 97헌바74).

 

*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사면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절차, 효과 등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일반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필요성, 권력분립의 원칙과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

 

* 특별사면의 대상을 “형”으로 규정할 것인지, “사람”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사항에 속한다.

 

* 일부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법집행의 형평성과 형집행면제의 평등한 적용을 일탈한 위법행위이며, 이러한 변칙적 사면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신성한 주권적 명예를 침해당하였다.

* 청구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수형자들이 주어진 형량대로 형기를 살아야만 하며, 가석방의 경우도 평균 90% 이상의 형기를 살아야만 심사를 통과한 일부가 혜택을 받을 뿐인데, 정치적 흥정에 의해 형기의 1/4도 살지 않은 일부 정치인에 대하여 특별사면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들 특권층을 차별적으로 우대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일반수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헌재 전원재판부 2000. 4. 27. 99헌마499 결정문 내용 중 청구인의 주장).

 

* 청구인을 특별사면하거나 감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22. 2005헌마11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