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의 폐해

 

가을사랑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에 대한 중요한 권한이다. 사법부의 재판의 결론에 대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집행을 저지하는 권한이다. 부정부패사범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어느 날 징역 6개월 살고 있는 범죄인에 대해 나머지 징역 4년6월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사법부는 애써 대법원까지 재판해서 죄질이 나쁜 부정부패사범이라고 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특별사면해서 석방시켜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우리나라 제정헌법때부터 부여되었다. 그에 따라 사면법이 1948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대통령의 사법에 대한 권한은 대법원의 구성에 관한 권한과 사면권, 감형권, 복권권이 있다.

 

원래 사면권은 군주주권국가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군주의 은사권에서 출발한 것이다. 군주의 은사권은 엄격한 3권분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주가 입법부나 사법부를 무시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때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으나, 3권분립이 완전히 이루어진 현대 자유민주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헌법 체제하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그야말로 헌법의 이념에 따라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법집행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사면권이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법치주의를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사면권의 남용은 법치주의를 왜곡하게 되고, 대통령이 집권세력의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법을 우습게 보고 범죄행위나 위법행위를 감행할 소지를 준다. 그럼으로써 초권력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낼 위험성이 있다.

 

사면권의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제대로 두어야 한다. 2004년 3월 2일 사면대상자의 성명, 죄명, 형의 종류,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개정안이 의결된바 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한 선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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