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의 문제점
가을사랑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절차, 효과 등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일반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필요성, 권력분립의 원칙과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써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특별사면을 할 때 그에 대한 국민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충분히 고래해야 한다. 또한 사면을 해주는데 따른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필요성이 무엇이냐를 따져보아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부정부패사범을 풀어줄 것을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거꾸로 그러한 부정부패사범을 더욱 엄정하게 수사해서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하고, 일단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를 하지 말고 철저하게 형의 집행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대통령 측근인사들을 사면해주는 것은 국가이익이나 국민화합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대통령 측근인사들 내지 집권을 하는데 기여를 한 인사들을 사면하는 것은 문제이다. 대통령 측근인사들의 범죄행위는 대통령과 공범관계에서 이루어지거나 대통령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의 경우 재임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은 수사대상에서 배제되고 측근들만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통령 자신의 행위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 사면 감형 복권을 해주는 것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므로 자연적 정의에 위반되는 것이 되어 법치주의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정종섭, 헌법학원론, 99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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