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의 부당성
가을사랑
<법무부는 고령·질병 악화 등으로 수감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전직 공직자, 여·야 정치인, 경제인 등에게 국가 발전 및 경제 번영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에 의미를 뒀다고 강조했다.>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경제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고령, 질병 악화 등으로 수감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을 선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고령, 질병 악화 등으로 수감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은 사람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들에 대해서는 가석방, 형집행정지 등의 제도로 구제하면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특별사면해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형을 집행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결국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만 빠져나간다는 상황이 된다. 이것은 근본적인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형사처벌전력으로 인해 공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전직 공직자, 여야 정치인, 경제인 등에게 국가 발전 및 경제 번영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닌데, 그들이 모두 형사처벌전력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왜 유독 이들만 국가 발전 및 경제 번영에 기여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불행한 사건으로 인한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해 용산 사건 관련 수감자 중 철거민 5명 전원에 대해 잔형 집행을 면제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인도적 차원에서 고령·중병·장애·유아대동 등의 사정으로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불우 수형자 및 행형 성적이 우수한 외국인 모범수 등 8명에 대한 잔형 집행을 면제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법집행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한다. 그리고 사법적 테두리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들에 대해 특별히 형을 감면할 사유가 있으면 특별법을 만들어 법원이나 검찰에서 해결하도록 하면 된다. 가석방요건을 완화하거나 형집행정지 사유를 추가하면 된다.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그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측근 봐주기 사면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주요 친인척, 재벌그룹 총수, 저축은행 비리 사범,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자, 성폭력·살인·강도 등 반인륜적 흉악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별건 재판 진행중인 경우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제외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제외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 사면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가발전 공로, 비리정도, 형 집행률, 벌금·추징금 완납 여부, 사회통합적 측면, 인도주의적 배려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경제인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경영인 등을 위주로 수출실적, 사회적 기부 봉사활동 공로, 피해회복 노력 등도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상관계는 이미 검찰 및 법원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모두 반영된 사항들이다. 그러한 정상관계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특별사면을 해서 완전히 사면해주고 복권해주며, 형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무튼 온당치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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