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유인죄

 

가을사랑

 

피고인 2는 피해자(여, 10세)의 친부인 자인바,

 

처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후 장인의 농사를 도와주며 피해자를 장인에게 맡기고 생활하던 중,

 

장인이 피고인 및 망 처의 교통사고 배상금 등을 관리하면서 자신에게 용돈을 조금씩만 주고 자신을 학대한다고 생각하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고인 및 망 처의 교통사고 배상금을 장인으로 찾아 처가로부터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를 양육하기로 마음먹고,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미리 승용차를 세워 두고 동정을 살피다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할아버지에게 간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가 고아원에 찾아가 피해자의 수용문제에 관하여 상담을 한 다음,

 

아동복지상담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던 중 경찰관들에게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며 데리고 다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07.9.5. 선고 2007노214 판결).

 

*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7도8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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