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결과와 다른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는가?

 

가을사랑

 

*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다.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등 참조).

 

*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가 그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연령,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339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841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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