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
가을사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가 항소기각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 담보권리자를 상대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자, 담보권리자가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의 접수증명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은 담보권리자로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적법한 권리행사로 보아 담보제공자의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2.21. 자 2010그220 결정)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하여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되는 재판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에 한하는 것이다.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3.자 2006마755 결정 참조).
*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 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9. 12. 3.자 99마2078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청구권은 그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3. 29.자 87카71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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