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

 

가을사랑

 

<미성숙 자녀들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20여 년간 첩 및 그 자식과 함께 살던 아버지가 노쇠하고 병들어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경우에도 친족관계의 부양의무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청주지법 제천지원 2006.3.31. 자 2005느단140 심판)

 

*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부양권리자가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질 것은 아니고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함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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