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과 방식
가을사랑
*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 자서와는 별도로 유언자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가족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0) | 2013.02.10 |
---|---|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유류분반환청구권 (0) | 2013.02.08 |
상속등기와 증여세 (0) | 2013.02.08 |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 (0) | 2013.02.06 |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0) | 2013.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