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을사랑
<혼인신고 당시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었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혼인신고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상대방이 그 혼인신고를 추인한 바가 없다면, 그 혼인신고로 인한 혼인은 무효에 해당한다>(서울가법 1996. 12. 11. 선고 96드61197 판결:확정)
*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에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요건이 흠결된 혼인의 효과 역시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해석된다.
*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가 일본국 국민인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함에 있어 자신이 혼인에 동의한 바 없음을 청구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다면 피고의 본국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우리 민법에 의하여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서울가법 1992.10.13. 선고 91드68018 판결 : 확정).
*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일본국 국민인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가 일본국 동경도 00구장에게 접수되어 혼인에 관한 증서가 작성되고 위 증서가 같은 일본국 주재대사를 경유하여 원고의 본적지에 송부됨으로써 호적상 그들이 부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혼인신고가 무효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전제로 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으나, 그들이 혼인을 전제로 남녀관계를 맺고 자식까지 출산하였다면 원만한 혼인관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그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서울가법 1993.4.21. 선고 92드54689(본소),92드60028(반소) 제4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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