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모델계약의 성격과 손해배상책임
가을사랑
<연예기획사인 갑 주식회사와 소속 연예인인 을이 건축용 창호 제작회사인 병 주식회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을이 계약 전 캐스팅된 영화에 공군장교 역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데 대하여, 병 회사가 ‘병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다른 회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자, 갑 회사와 을이 부당한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병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부산지법 2012.2.15. 선고 2011가합9924 판결
* 광고모델계약은 유명 연예인 등을 광고에 출연시킴으로써 유명 연예인 등이 일반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성, 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고되는 제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다.
* 일반적으로 광고주가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 등에게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품위유지약정을 한 경우, 위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유지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 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32354 판결 등 참조).
* 광고모델이 이러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광고주는 광고모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광고물 등에 출연하기로 하는 모델계약의 특성상 모델료는 노무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 외에 모델의 대중적 인지도와 인기에 대한 대가, 경쟁사 광고에 출연할 기회 상실에 대한 대가 등의 성격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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