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가을사랑
<근저당권 목적물인 어선의 소유자가 폐선 상태에 있던 위 어선을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승낙없이 폐선처리한 경우, 멸실 당시 위 어선의 가액을 위 어선이 보유한 어업허가에 대한 권리금 상당액으로 평가한 후 위 조합에게도 수산청장 고시 영어자금운용요령에 반하여 어선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불구하고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변 제기 후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제소한 점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어선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 권리금 상당액의 70%로 제한한 사례>(인천지법 1999.8.18. 선고 98가합14579 판결)
*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되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 당시의 목적물 가액 및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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