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을사랑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 의하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대구지법 2001. 5. 16. 선고 2000나12202 판결:확정).
*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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