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가을사랑

 

<갑이 을을 입양하는 데 있어서 입양신고라는 요식을 갖추지는 아니하였으나 을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또 입양당시 8세인 을을 보호하고 있던 입양알선기관으로부터 입양수락을 받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갖춘 경우, 을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그 형식이나 절차에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구지법 1987.7.10. 자 87드134 제5가사심판부심판 : 확정)

 

'가족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회복청구의 소  (0) 2013.02.18
배우자의 대습상속권  (0) 2013.02.18
아동복지법  (0) 2013.02.1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0) 2013.02.12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신고로서의 효력  (0) 2013.02.1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