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대습상속권

 

가을사랑

*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민법 제1003조 제2항에서 인용되고 있는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으로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그러나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 내지 형평을 꾀하고 특히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대습상속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이나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와는 달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시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상속에서 배제함은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

 

*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시에 사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서울지법 1998. 4. 3. 선고 97가합91172 판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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