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계약의 본질적 기능

 

가을사랑

 

* 리스계약과 같은 금융리스계약의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리스물건(의료기기인 디스크감압치료기)과 같이 범용성이나 시장성을 결여하여 그 처분가액으로 취득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리스회사로서는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의 회수와 기타 손해의 전보를 확보할 조치를 취해 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25598 판결 참조)<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161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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