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사유

 

가을사랑

 

*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 만큼, 어떤 청구권을 가진 권리자가 그 중 특정이 가능한 일부에 관하여만 청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누134 판결 등 참조).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호, 제41조가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통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15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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