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가을사랑
*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조건으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원칙으로 할 뿐 아니라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얼마간 계속되다가 그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므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같은 법 제41조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이다(대구고법 1983.4.14. 선고 82나120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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