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가을사랑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본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분할을 할 수 없고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분할신청은 특별조치법령에 위배되는 신청이라는 점, 특별조치법상의 토지분할의 제한은 건축법상 대지 면적이 최소한도 미만으로 분할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유물분할 등에 관한 조정 과정에서 그러한 사정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조정조서는 지적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확정판결로서 특별조치법상의 토지분할에 관한 허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두3920 판결).

 

*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1995. 1. 5. 법률 4875호로 제정되어 2000. 3. 31. 실효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은 분할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분할신청을 취하할 수 없도록 하고(제14조 제3항 본문), 분할개시결정이 있은 후 법정기간 내에 불복이 없거나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거나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어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되면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특례법에 의한 분할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21조 제2항), 또한 분할조서가 작성된 후 분할조서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불복이 없거나 특례법 제32조의 이의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어 분할조서가 확정되면 공유토지가 그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3조, 제34조), 이와 같은 특례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관계는 위와 같은 특수한 불복절차에 의하여서만 판단되어야 하고 위 특례법이 정한 불복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누10597 판결 참조).

 

*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1995. 1. 5. 법률 4875호로 제정되어 2000. 3. 31. 실효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분할조서가 확정되면 공유토지가 그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고(제33조, 제34조), 그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의무관계는 위 특례법이 정한 불복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확정된 분할조서에 따른 지분의 취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232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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