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대차
가을사랑
*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사용차주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위하여 사용대주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사용차주에게 자신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소유자인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시킬 권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1.26. 선고 2006다60526 판결).
*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이 소유자에 의하여 대세적·영구적으로 유효하게 포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할 수 없다.
* 당사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사용·수익을 일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대차의 계약관계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 235 판결 참조).
*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는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비록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7다83649 판결).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권의 대항력 (0) | 2013.03.07 |
---|---|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에 관한 고찰 (0) | 2013.03.07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0) | 2013.03.05 |
공유토지분할 (0) | 2013.03.05 |
부부 사이의 증여 추정 (0) | 2013.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