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가을사랑
현재 우리 사회의 가계부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접수를 받고 평가를 한 다음 채무조정 또는 전환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으로 혜택을 받는 채무자 수는 채무조정 대상 32만명,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 34만명가량으로 추정된다.
신청자가 혜택을 받는 시점은 4월22일부터 가접수, 5월1일부터 본접수를 받는다. 평가가 이뤄지는 대로 지원될 것이나 전산작업 등의 절차상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도 있다. 5월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사들이는 채권 금액은 지원대상 채권규모 134만명, 원리금 합계액은 20조 가량이다. 이중 매입 규모는 59만5천명, 9조5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과 저금리 전환 대출을 목적으로 국민행복기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3천894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했다.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은 1억원 이하의 대출을 받고 지금까지 6개월 넘게 원리금대출을 연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추산되는 인원은 약 33만명정도이며, 이들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절반 가량을 탕감받을 수 있다.
학자금대출을 받고 지금까지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사람들도 국민행복기금의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사채를 얻은 사람,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쓴 사람, 담보대출자,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행복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13년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지원신청을 받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연체자의 채무는 나중에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채무를 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을 따져 50%까지 채무를 탕감받고 나머지는 10년 내 분할 상환한다. 기초수급자 등은 채무 감면율이 최대 70%다.
채무조정만 받고 분할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숨겨놓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채무조정·감면 혜택이 무효가 된다.
연 20%를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아 4천만원 한도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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