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서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가을사랑

 

*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은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가 기재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 농어촌특별세법은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신고·납부되지 않은 경우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당해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2항 제3호).

 

*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3981 판결 참조)<서울행법 2002. 8. 22. 선고 2002구합14461 판결:항소기각·상고>.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③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대도시 등)③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권역, 3. 자연보전권역

②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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