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가을사랑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에는 성행위 등도 포함돼 있다면서, 피고인과 피해 여성사이의 유사성행위 및 성행위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사인 피고인이 수사 중인 사건의 여성피의자와 성관계를 맺게 된 여러 정황들을 미뤄보면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A는 여성 피의자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틀 뒤 피의자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모텔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사가 수사하던 중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이 과연 뇌물죄에서 말하는 이익에 해당하느냐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성관계를 한 것이 남자의 입장에서 이익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 것이다.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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