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가을사랑
*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그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는 그 이의이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집행권원이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인 집행증서인 경우는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경우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그 이의의 원인이 집행증서 작성 이전에 생긴 것이건 그 이후에 생긴 것이건 묻지 아니하고 청구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은 의무의 단순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그 청구권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그 집행증서에 기한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집행증서상으로는 단순 이행의무로 되어 있는 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력이 있고 그것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본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본래의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력의 전부를 배제하는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집행력의 일부 배제를 선언하는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집행증서인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금전지급채무는 단순 이행의무로 되어 있으나, 소외인의 이 사건 매매부동산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이 인정되므로, 집행권원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력은 이러한 동시이행관계에 기한 금전지급의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배제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위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1.10. 선고 2012다75123,75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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