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

 

가을사랑

 

*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법 2012.3.16. 선고 2010나94160 판결).

 

*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고, 사고로 입은 상해 이외에 피보험자가 가진 기왕의 질환 등이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보험계약상 장해 사이에 통상 일어나는 원인 결과의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73219, 2009다73226 참조].

 

*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하여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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