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한 물건의 판단 기준

 

가을사랑

 

* 형사상 그 판매 등이 금지되는 ‘음란한 물건’(형법 제243조 참조)이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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