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금 완납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로 된다
가을사랑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해당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165 판결 참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6154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누1385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매의 경우에는 그 법률상의 소유권 취득시기, 즉 경락대금 완납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 참조).
또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5조, 제648조 제4항 전문, 제504조, 제517조, 제41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락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락인이 경매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락대금, 이자 및 절차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그에 따라 경매법원이 재경매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항고심에서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의 취소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후 재항고심에서 항고심의 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05.28. 선고 2009두27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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