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기간

 

가을사랑

 

민법 제651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이용을 맡겨 놓으면 임차물의 관리가 소홀해 지고 임차물의 개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데에 있고, 약정기간이 20년을 넘을 때는 그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한다는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참조)<서울고등법원 2009.4.23. 선고 2007나98346(본소),2007나98353(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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