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참가소송
가을사랑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ㆍ피고 및 참가인이 서로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원ㆍ피고 및 참가인 사이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3당사자를 판결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내려야만 하므로 참가인만 항소하였더라도 원ㆍ피고 및 참가인 사이의 3개 청구는 모두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9329, 90다1933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04. 5. 18. 소외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고, 이미 그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을 경영하면서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2004. 5. 19.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2004. 5. 20.자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이 정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자기 소유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이를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는 경우, 제3자로서는 주택에 관하여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는 매도인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매도인의 주민등록은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에야 비로소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어,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날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춘 것이 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그 소유 상가에서 부가가치세법 등이 정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상가를 점유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어야 한다.
사해방지참가를 하기 위하여는 본소의 원·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어야 한다.
배당이의 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확정된다고 하여 참가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 참가인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에 우선한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에게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원고나 피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초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는 결과, 참가인이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참가인은 배당이의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원고나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7.2.9. 선고 2006다39546 판결 참조)}.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사해방지참가로 보는 경우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배당이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서울고등법원 2007.5.15. 선고 2006나100914(본소),2006나100921(참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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