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금지청구

 

가을사랑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 내지는 통행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는 단순히 통로를 통행한 사실이 있고 통로의 소유자가 이를 묵인해 왔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나아가 적어도 통로의 소유자 통행지역권 또는 통행권을 인정할만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덧붙여질 것을 필요로 한다(대구고법 1984.11.20. 선고 84나31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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