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婚姻外)의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

 

가을사랑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 및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필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건본인은 사실혼 중에 포태하여 사실혼 중에 출생한 혼인 외의 자로 될 수밖에 없다.

 

혼인외의 자의 성질상 어머니인 원고와 사건본인 사이의 법적 친자관계는 특별한 인지절차 없이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였으나 부와 혼인외의 자 간의 법적 친자관계는 인지가 없는 한 발생하지 아니하는 법리에 따라 피고가 사건본인을 인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아버지인 피고와 사건본인 사이의 법적 친자관계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여 사건본인은 당연히 어머니인 원고의 단독친권에 복종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피고의 공동친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친권행사자 지정에 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민법 제837조,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의 3호에 의하면 자에 대한 양육처분청구는 이혼이나 인지 또는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과 같은 사실혼해소의 경우에 인지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육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도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서울가법 1994.5.20. 선고 93드74635 제4부판결 : 확정).

 

다만 아버지인 피고가 사건본인을 인지한 때에는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의 3호, 5호에 따라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친권행사자지정 및 자에 대한 양육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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