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
가을사랑
* 상속채무는 권리와는 별도로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당연히 상속하게 되는 것이어서 재판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채무는 그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유언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에서 정한 방식인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식의 어느 하나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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