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

 

가을사랑

 

* 헌법재판소는 2004. 1. 29., 2002헌가22 등 사건에서,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그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사람을 종전 부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종전 부칙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 개정된 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민법’이라고 한다)은, 개정 전 민법의 부칙에 제4항을 신설하면서 그 제1호에,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개정민법의 시행 이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개정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과조치로서 개정민법 부칙 제2항에 개정민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개정민법 시행 전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법원의 수리결정은 효력이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개정 전 민법에서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고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여전히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협의분할 때문에 이 사건 심판이 한정승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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