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고려기간

 

가을사랑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상속인의 고려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위 고려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 참조).

 

* 사실의 오인이나 법률의 부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식이 없었고 이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직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학력, 경력, 상속개시 이후의 정황,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 상속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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