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중의 자와 혼인외의 자
가을사랑
우리 민법은 친생자에 혼인중의 자와 혼인외의 자가 있음을 상정하고, 그 중 혼인중의 자에 관하여 정의규정을 두는 대신 민법 제844조를 통해 혼인중의 자로 추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제도는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가 진실로 모의 부의 자라고 하는 사실과 혼인중에 포태하였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입증케 한다면, 가정의 평화가 불안하게 되므로 부자관계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는 그 바탕에 정상적인 부부생활과 처의 정절을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때의 추정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추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위 추정과 달리 다른 남자의 친생자라고 주장하여 인지를 청구할 수 없다.
오로지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재판례이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등 참조).
즉, 외관상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 처가 제3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서 자를 출산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위 추정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 그 자(자)와 친부인 제3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 범위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은 위 규정의 요건에 부합하는 한 어느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기존의 견해에서 진일보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추정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기대하는 위 규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예외적 사안에서 구체적인 혈연진실의 발견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성도덕이 문란해지고 유전자검사 등을 통한 과학적인 친생자 판별이 손쉬어진 현대의 사회현실을 감안할 때 여전히 친생추정의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게 한다.
특히,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정의 평화보호와 혈연진실주의의 요청이 조화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가 진실의 혈연관계를 법률상의 친자관계로까지 고양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이미 부부가 이혼하고 있거나 처가 자의 진실의 부와 동거하면서 진실의 부가 그 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이미 지켜야 할 가정이 붕괴된 경우에는 앞서 본 친생추정제도의 취지가 상당부분 그 의미를 상실한 반면, 상대적으로 혈연진실주의를 우선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져, 친생추정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서울가법 2005. 6. 16. 선고 2005르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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