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저당권담보부채권의 우선 순위

 

가을사랑

 

국세기본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 다만 제3호의 각목 소정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그 매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이른바 당해세)을 제외한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은 제34조의6에서 '직업, 성별,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그 매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가산금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가산금이어야 할 것이다.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상의 그 매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가산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8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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