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
가을사랑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029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8.23. 선고 2011다21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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